- 공고번호2025-069
- 담당자김대한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9
- 등록일2025-12-03
- 조회수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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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입법예고문(산업통상부공고 제2025-069호).hwpx [5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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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령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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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x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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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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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 - 06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접이식 자전거의 접음부위 용접부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낙상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現 운영중인 안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용, 산악용, 전기자전거의 모델구분에 프레임 접이장치 유/무를 추가하여 모델 명확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자우편 : kimdh402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 870 - 5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