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5-121
- 담당자박지성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629
- 등록일2025-12-22
- 조회수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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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 산업통상부공고 제2025-121호 재제조제품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hwpx [7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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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121호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0195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신청 공고합니다.
2025. 12. 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목적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평가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Ⅱ. 지정 기준
□ 신청자격 (법 제22조제7항, 시행령 제21조, 고시 제5조)
① 평가기관은 품질인증 및 표준개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재제조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
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 평가기관은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지정요건 (고시 제9조)
ㅇ 고시에 따른 업무의 전문성, 평가기관 요구사항, 업무수행계획 등 평가 항목의 합산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 합산점수가 동일한 기관이 2개 이상이면 세부 평가항목 중 ①업무의 전문성 ②평가기관요구사항 ③업무수행계획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지정함
□ 위탁기간 : 3년
Ⅲ. 업무수행 내용
ㅇ 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2. 인증 신청의 접수
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4. 품목추가 신청의 접수
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6.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7.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심사
8. 신규대상 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9. 신규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심사
10.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11. 평가업무규정 관리
12. 품질인증기준 제·개정(안) 및 폐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
13. 기타 품질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참고
Ⅳ. 지원내용
ㅇ 지원형태 : 국가기술표준원 예산
ㅇ 지원내용 : 품질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체(회의비, 심사비 등)
ㅇ 지원규모 : 미정
* 상기 지원형태, 지원내용,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Ⅴ.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공 고 (산업통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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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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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국가기술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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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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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국가기술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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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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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평가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 ➡ |
| 현장실사 (필요 시) |
| 1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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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결정 (국가기술표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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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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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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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중 | |||||
1. 신청서류를 접수기한 내에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접수
2. 재제조제품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3. 운영위원회는 신청자격,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정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의견 도출
4. 국가기술표준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송부받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대상 기관에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
Ⅵ.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1.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2. 정관
3. 평가 및 품질인증기준·심사업무 수행계획
4. 평가 및 품질인증기준 업무규정
5. 조직 및 인력 명세서(유사업무 수행경력 포함)
6. 기타 증빙 서류
* 붙임 2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항목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현황자료를 첨부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방법
ㅇ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 (주소) (27737) 충북 음성군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재제조제품인증 담당자 앞
ㅇ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접수를 반려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평가기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때 평가기관 지정에서 제외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가 됨
□ 접수기간 : 2025년 12월 22일(월) ~ 2026년 1월 13일(화) 19:00
□ 문의처
ㅇ (공고내용 관련)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담당자: 은창수 사무관, 043-870-5509)
박지성 주무관 043-870-5629)
붙임 1.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 2. 평가기관 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