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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지리적 표시 추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

-FTA 지리적 표시 추가 관련 의견수렴 공고

 

산업통상부는 영측이 한-FTA를 통해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 통상협정을 통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이의제기 절차 규정(산업통상부 예규 제96)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 동 예규 제7조에서 규정한 이의제기의 근거 중 해당 사항 및 그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3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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