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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자산업협력 통합 공고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 통합 공고

 

대외무역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를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3.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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