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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084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2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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