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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9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산업통상부 장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설치하는 안내표지의 규격 및 문구 등 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전구역 안내표지 기준 신설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226()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전자우편(이메일) : yoonts08@korea.kr

  2)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자동차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tir.go.kr 예산·법령 입법·행정예고 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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