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공고
- 공고번호2026-121
- 담당자이홍균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574
- 등록일2026-02-11
- 조회수59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21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공고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산업통상부장관
처분 내용 | 사업자 | 품목 | 모델 | 안전확인 신고번호 | 사유 |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2개월) | 우드라인 | 유아용 의자 | 유아용 의자 | CB082R032-3001 | 2025년 정기 4차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중결함) |
※ 처분일 : 2026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