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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 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2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18조의2, 18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2626도의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월 13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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