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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20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산업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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