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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38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

산업통상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 함.

 

2. 개정 내용

 

전기차 충전기 안전관리대상 확대(200 kVA 이하 500 kVA 이하)

 

붙임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3. 규제영향분석서

4. 의견제출서

세부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참조(www.motir..go.kr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713(월)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 화 : 043-870-5445

- 이메일 : hyunwooj@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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