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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10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국민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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