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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재공고(수시)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14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수시 공고

 

대외무역법4조 및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시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6. 9.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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