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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조정위원회 결정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430호


「광업법」 제90조에 따라 이의신청한 사건에 대한 광업조정위원회 결정서를 폐문ㆍ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12.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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