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울산광역시 남구) 지정 공고
- 공고번호2026-438
- 담당자염정아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8
- 등록일2026-06-15
- 조회수161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38호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상지역, 지정기간,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15.
산업통상부 장관
□ 주요내용
ㅇ 대상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ㅇ 지정기간: 2026년 6월 15일 ~ 2028년 6월 14일 (2년)
ㅇ 지원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우대, 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협력업체 우대보증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