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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한국디자인혁신협회)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32

사단법인 한국디자인혁신협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32조 및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한국디자인혁신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616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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