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6-449
- 담당자박지성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629
- 등록일2026-06-24
- 조회수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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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문)산업통상부공고 제449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13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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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_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hwpx [3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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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hwpx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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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x [45.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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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hwpx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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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449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ㅇ「정부조직법」개정(‘25.10.2 시행)으로 부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요령」에 명기된 부처 명칭(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을 개정된 명칭(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변경하여 상위 근거법령*과의 일치화 필요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 개정(안) 주요내용
ㅇ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명칭 변경(운영요령 제9조제5항, 제11제4항, 제13조 3항)
※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전문 : 첨부파일(1,2) 참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ㅇ 주소 :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 870-5629
ㅇ 팩스 : 043) 870-5680
ㅇ e-mail : js4bill@korea.kr
※ 첨부된 공고문과 제개정이유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전문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