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6-454
- 담당자김윤수
-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 연락처044-203-4533
- 등록일2026-06-29
- 조회수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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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hwpx [7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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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 –454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06월 26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공시송달
산업기술 연구개발과제 제재처분 대상 기업(개인) 등에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제재처분 사전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ㅇ 공고기간 : 2026. 06. 26. ~ 07. 10. (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