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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471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2

산업통상부장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 고시제정()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조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한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시 목적(안 제1)

.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안 제2)

. 재검토기한(안 제3)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7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

- 전자우편 : ph324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화학산업과(전화: 044-203 -4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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