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6-479
- 담당자소명희
-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 연락처044-203-4423
- 등록일2026-07-06
- 조회수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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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hwpx [87.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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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별표 및 별지 개정(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zip [1,121.1 KB]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3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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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79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