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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8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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