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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93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설립허가 공고

민법32조 및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710

산업통상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부 제2026-12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지방경제산업연구소

3. 사무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73, 102

4. 대 표 자 : 박 문 찬

5. 설립목적 : 지방에 대한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경제와 산업구조의 대안을 제시하는 학술적 연구 및 이와 연계한 다양한 부대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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