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 공고번호2026-518
- 담당자김용석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7
- 등록일2026-07-27
- 조회수52
- 첨부파일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18호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의한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및 개선명령 공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24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처분 및 개선명령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7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