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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암반도체소부장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28

은암반도체소부장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32조 및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4조에 따라 은암반도체소부장 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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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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