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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암반도체소부장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528호

은암반도체소부장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은암반도체소부장 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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