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6-569
- 담당자최인규
- 담당부서투자유치과
- 연락처044-203-4087
- 등록일2026-08-28
- 조회수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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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영향미첨부 확인서.hwpx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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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6-569).hwpx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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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6-569).pdf [27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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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미첨부 확인서.pdf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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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69호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내지 4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현금지원제도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일부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