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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589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신청 공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의2 및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3-229호, 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2026년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09.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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