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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0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22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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