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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622호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산업통상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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