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6-650
- 담당자임경숙
- 담당부서엔지니어링디자인과
- 연락처044-203-4342
- 등록일2026-10-16
- 조회수234
-
첨부파일
입법예고(이러닝산업법 시행령).hwpx [53.7 KB]
바로보기
개정령안(이러닝산업법 시행령).hwpx [39.1 KB]
바로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이러닝산업법 시행령).hwpx [45.9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서서 미첨부 확인서(이러닝산업법 시행령).hwp [27.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50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산업통상부장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이러닝센터 지정, 취소 및 지원 등의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53호)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러닝센터 지정권자 및 지정 취소권자 확대(안 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
1) 이러닝센터 지정신청 제출처, 지정권자 및 지정 취소권자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신청기관의 행정적 접근성을 제고하고, 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밀착 점검을 통해 자격미달 센터에 대한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나. 이러닝센터 지원 및 관리주체 확대(안 제16조 제6항, 제7항)
1) 이러닝센터에 대한 경비 지원 주체 및 사업추진 실적·예산집행 실적·사업계획 제출처에 시·도지사를 추가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 및 사업계획 관리 권한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기반 이러닝 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
다.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확대(안 제13조)
1)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추가 이러닝 진흥 전담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및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명시
2) 산업정책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참여를 통해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이러닝 진흥사업의 기획·수행 역량을 강화
3) 시·도지사가 이러닝센터의 지정 및 지원 등의 주체로 참여함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산업 지원역량과 산업연구원의 지역산업 분석역량을 결합하여 지역특화 산업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