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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공고(사단법인 한국지역산업진흥연합회)

 

산업통상부공고 제2026-676호

사단법인 한국지역산업진흥연합회 설립허가 공고

「민법」제32조 및「산업통상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한국지역산업진흥연합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산업통상부장관

1. 허가번호 : 산업통상부 제2026-19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지역산업진흥연합회

3.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52길 6, 1401호

4. 대 표 자 : 이 의 준

5. 설립목적 :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업무 수행, 지역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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