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관세경감 확인기관 지정 등 공고
- 공고번호2003-002
- 담당자김기일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18
-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한국대체에너지협회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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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한국대체에너지협회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