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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관세경감 확인기관 지정 등 공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의규정에의한관세경감에관한규칙 별표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한국대체에너지협회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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