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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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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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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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개정안
공고일 : 1998. 3. 20
소 관 :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정보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 - 1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 3. 20
산업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그동안 정부에서 관장해 오던 한국산업규격(KS)의 표시허가등 산업표준
관련업무를 민간주도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 및 동법시행령
을 개정하였음.
이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기준, 인증심사원의 자격ㆍ직무, 인증심사절차
및 관련서식 등을 정리하여 이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인증심사업
무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정보산업이나 신소재등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에 대해서는 규격
안 심의에서 부결된 경우에도 심의회 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
면 잠정표준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산업표준이 산업환경변화에 대
응하고 산업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나.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10개이상의 지방사무소를 갖추고 인증심사에
필요한 검사장비와 자격을 갖춘 인증심사원을 확보하도록 하게 하
여 인증업무에 부실화를 방지하고 규격표시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인증심사원의 직무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표시 인증심사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격은
이공계 대학에서 품질관리 관련 과목을 이수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한국표준협회가 실시하는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
수한 후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
력이 있는자로서 인증심사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심사원 자격시험
에 합격한 자로 함(안 제6조)
라.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 인증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인증신
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계획을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신청인
이 심사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심사는 공장심사
와 제품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되 공장심사는 인증기관이 자체보유
심사원과 외부전문기관(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심사원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심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제품시험은 계량및측
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인시험검사기관(지정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5년주기의 정기재심사
와 생산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일반사후관리를 년1회이상 받도
록 하고, 일반사후관리는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
거나 지정검사기관 또는 국립기술품질원장(기술원장)이 지정하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