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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 - 4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지역신용 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서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9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보증서 이용편의를 위해 보증서 취급기관에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를 추가함

 

  나.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재단연합회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시행령상의 관련조항을 삭제함


  다. 재단연합회가 재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연합회 정관 기재  사항에 재보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재보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을 규정함

 

  라. 재보증대상, 재보증비율, 재보증계약방법, 재보증한도액, 보전금 지급 등재보증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재보증 대상 : 금융기관의 채무등 법에서 정한 채무로 한정하고, 보증제한 업종은 제외

    - 재보증 비율 : 기본적으로 보증금액의 50%로 하고, 긴급재난 복구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등 필요시는 예외적으로 70%까지 재보증

   - 재보증계약방법 : 1년단위로 계약하고, 계약서상에 기재할 내용을 명시

   - 재보증 한도액 : 기본적으로 2억원으로 하되, 재보증비율 조정에 따라 예외 규정을 명시

   - 보전금의 지급 : 대위변제금 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재보증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함

 

  마.  재보증료,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재단의 준수사항 등은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바. 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지역재단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자금지원과장, 전화 : 042-481-438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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