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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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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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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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8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지침
공고일 : 1998. 3.
소 관 : 산업자원부 가스기획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14호
98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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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동법시행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통
상산업부고시제1997-28호, 97. 2.24)에 의거 동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자금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1998. 3.
산업자원부장관
1. 목 적
○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을 위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
별회계 라 한다)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에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3.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자금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대상자
- 한국도시가스협회(이하 협회 라한다)의 추천을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로 한다.
- 다만, 요금에 배관투자재원을 반영하고 있는 LNG권역 사업자로서 배관투자재원
사후관리방안(상공자원부 가기57242-26, 93. 3. 22) 을 위반한 사업자는 제외
한다.
○ 지원대상사업 및 자금의 용도
-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의 시공감리필증
(시공 감리결과 확인서 포함)을 받은 시설의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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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 지 원 대 상 시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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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가정용배관(단, 아파트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연립주택, 빌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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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가정용배관(단, 인근 시·군공급권역의 간선배관망 설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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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역│간선배관망 및 가정용 배관 │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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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대 출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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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율│시설설치비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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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사업자당 15억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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