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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집행계획 변경 공고

석탄산업법시행령제21조에 의거 2002. 12. 16일자로 공고한 석탄산업조성사업비 집행계획중 별지1 라(진흥지구개발사업) 및 별지1 마(탄광지역개발사업)의 지원대상사업을 변경하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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