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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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