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 공고번호2003-039
- 담당자김기일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31
- 첨부파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사용자·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