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20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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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094
- 첨부파일
제 목 :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신청
공고일 : 1998. 4
소 관 : 산업자원부 수화력발전과
산업자원부공고 제1998-20호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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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신청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3월 26일
산업자원부장관
- 다 음 -
1. 공사업의 종류 : 제1종 전기공사업
2. 신청서의 접수기간 : 1998. 5. 11∼5. 16(6일간)
3. 면허신청대상 : 신청일현재 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면허기준요건을 갖춘자
4.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 : 신청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도
5.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
6. 면허수수료 및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금 50,000원)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지역경제국)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본부, 시·
도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업 무 처 리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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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서 교부장소를 한국전기공사협회
지부로 지정할 수 있음.
○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제4조및제5조에 적격여부를
확인
○ 신청서의 관계서류를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법 제46조)
○ 실태조사시 사무실의 사용권 관계 및 기술자격증의 대여 행위여부 등을 확인
- 사무실의 경우 자기소유건물, 전세권설정건물, 임차건물 여부 등을 확인
- 특히, 사망자의 기술자격 대여, 이중취업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
○ 실태조사 확인결과(면허기준실사표 예시 참조)를 법정서식(시행규칙 별지1호
의 3) 및 총괄표(관리지침 별지2호서식)대로 작성하여 98. 6. 6까지 산업자
원부와 한국전기공사협회 각 지부에 통보
○ 기업진단보고서가 전기공사업체자본금진단요령(통상산업부고시 제1995-11호)
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 기타 실태조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협회 또는 전문기관에 협조요청할 수
있음.
2. 한국전기공사협회
○ 실태조사시 시·도지사의 업무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바람
○ 면허증교부, 회원등록 및 면허세납부, 국민주택채권매입 여부 등을 확인
(면허증교부대장 비치)
3. 전기공사공제조합
○ 제1종전기공사업 면허신청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에 따른 증자계획 등을 사전 준비
○ 면허신청자가 출자증권 구입을 위하여 예치금을 납부한 경우 출자금예치증명
서를 발급하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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