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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유토지 임대가격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105호, 제2002-106호 및 제2002-107호로 지정고시한 진사(확대), 구미 및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내 국유토지의 임대료를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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