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지정해제·공고
- 공고번호2003-049
- 담당자김정태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17
- 첨부파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변경.공고합니다.
- 이전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다음글 외국인투자통합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변경.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