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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등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 - 58호

특허법시행령중개정령안등 입법예고

특허법.실용신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장법.상표법시행규칙, 특허.상표등록령 및 시행규칙,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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