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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수급명령조정 공고

석유사업법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석유(용제)정제업자, 석유(용제)수출입업자 및 용제대리점·용제판매소 사업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하였음을 알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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