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제수급명령조정 공고
- 공고번호2003-059
- 담당자박상철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36
- 첨부파일
석유사업법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석유(용제)정제업자, 석유(용제)수출입업자 및 용제대리점·용제판매소 사업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하였음을 알리고자 함.
석유사업법 제4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석유(용제)정제업자, 석유(용제)수출입업자 및 용제대리점·용제판매소 사업자에 대하여 석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용제수급조정명령을 발하였음을 알리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