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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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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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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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998년도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공고일 : 1998.4.
소 관 :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
산업자원부 공고 제1998 - 22호
1998년도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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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디자인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여 1998년도 산업디자인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4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Ⅰ.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선진국 및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서 우리 제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
- 산업디자인분야의 국내 외 디자인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산업디자인
개발능력을 진단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하여 디자인 개발을
지원
- 진단 및 디자인개발결과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개발 융자사업과
연계·추진
○ 국내 산업디자인 전문가 및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
디자인인력이 국제디자인 관련 전시회 참가시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선진국의 디자인 개발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국내산업의 디자인 개발에 반영
유도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가.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및 시각디자인의 개선 또는 개발로 상품
의 수출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크게 높힐수 있는 공산품, 전통식품, 농수산물
및 관광토산품
- 제품디자인 : 제품자체의 디자인
- 포장디자인 : 포장에 관한 디자인(포장표면디자인, 포장용기 등)
- 환경디자인 : 공공 공간의 편의시설물 등의 디자인
- 시각디자인 : 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한 브랜드, 카탈로그, C.I, 홈페이지, 캐릭
터 등의 디자인
나.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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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원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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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및 농어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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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개발 및 │지도위원에 의해 진단을 받은 업체로 디자인개발 성공 가능 │
│산학연계프로젝트│성이 큰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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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사업에 지도위원으로 참여한 실적이 │
│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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