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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징수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66호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31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법(2002. 12. 11, 제6768호)․실용신안법(2002. 12. 11, 제6766호)․의장법(2002. 12. 11, 제6767호)․상표법(2002. 12. 11, 제6765호)의 개정으로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진입시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고 특허(등록)료 보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제37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총회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규칙의 개정으로 국제공개용번역문의 제출기간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특허청에서 보정을 명하는 경우, 그 보정기간내에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6조제12호의4).

나. 특허(등록)료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특허(등록)료를 완납해야 하고, 보전에 의하여 특허료를 완납하는 시점이 납부기간을 경과한 경우 부족납부된 금액의 2배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7조제9항).

다. 국제공개용번역문을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특허청에서 보정을 명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까지 그 번역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기본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7호가목, 제9조제2항제6호가목).

3. 의견제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전화 : (042) 481-5043, FAX (042) 472-3457, 기획예산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법령별․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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