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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79호

 

  대외무역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대외무역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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