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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에너지기술개발 지원안내 공고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80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하여 2003년도 에너지기술개발 신규지원과제를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안내공고는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지원과제 및 지원내역, 지원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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