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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중거점/차세대)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발전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2003년도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및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대상과제를 공고하오니,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수요자께서는 첨부의 연구개발계획서(RFP)에 따라 

해당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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