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공고
- 공고번호2003-082
- 담당자전응길
- 담당부서자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55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8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4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