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3-085
- 담당자서기웅
- 담당부서산업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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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발전법 개정(입법예고문)1[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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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개정(입법예고-개정전문)1[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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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