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전자상거래)
- 공고번호2003-087
- 담당자정해붕
- 담당부서전자상거래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41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에서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24조, 전자상거래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2003년도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대상과제를
공고하오니,
해당기술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수요자께서는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