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해제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93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해제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2.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산업자원부 공고 2003-39호)을 해제한다.


2003년 5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