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해제
- 공고번호2003-093
- 담당자강원규
- 담당부서자원기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43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3-93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해제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3.2.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산업자원부 공고 2003-39호)을 해제한다.
2003년 5월 1일
산업자원부장관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